[사건·사고 24시] 하동 청학동 서당 10대 학폭 가해자 구속·강동구 아파트, 폭발물 허위 신고 소동 外

입력 2021-04-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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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청학동 서당 학폭 10대 여학생 1명 구속, 2명 불구속

경남 하동 청학동 서당 학교폭력사건과 관련 10대 가해자가 처음으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1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A(16)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양은 지난 1월께 하동 한 서당에서 피해자 B(13) 양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고 명치와 어깨 등을 때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양과 함께 B 양을 괴롭힌 2명은 가담 수위가 비교적 낮고 범행 횟수가 적으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중 1명은 B 양과 동갑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입니다.

법원은 A 양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오는 13일 A 양을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B 양의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 학생의 엄벌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글쓴이는 "딸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변기 물에 얼굴을 담그고 실신하기 직전까지 변기 물을 마시게 하고, 청소하는 솔로 이빨을 닦게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옷을 벗겨 찬물로 목욕하게 하고 차가운 벽에 열중쉬어 자세로 등을 붙이라고 한 뒤 찬물을 계속 뿌리는 고통을 주었으며 상식 이상의 성적인 고문을 하거나 엽기적인 행동으로 딸을 괴롭혀왔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하동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A 양을 비롯한 가해 학생 3명에게 출석정지 5일, 서면 사과, 본인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택배 대란' 강동구 아파트,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소동

택배 차량 지상 도로 출입을 막아 '갑질'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강동구 A 아파트에 12일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소방이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6시께 A 아파트 단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한 뒤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지하주차장 일대를 수색했으나, 의심 물질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오후 9시께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3차 수색을 한 결과 폭발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허위 신고라고 단정할 순 없으나 신고자를 추적하고 신고 진위를 조사하는 등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도로 통행을 제한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단지 내 택배 차량 출입금지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치매 의심' 노인, 성동구 고가도로에서 추락해 사망

12일 치매 증상을 보이는 한 노인이 고가도로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께 노인 A 씨가 서울 성동구 마장IC 고가다리를 지나가다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운전자는 인도가 아닌 차량 통행로로 걸어 올라가던 A 씨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신고 도중 다리 밑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정지 상태였던 A 씨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A 씨는 사고 당일 가족과 다투고 집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A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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