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6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13일 공동으로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참여한 경제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다.
이들은 "정부가 마련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경영책임자 역할을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에 반영돼야 할 내용과 방향성을 담은 건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법률 제2조제2호)'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급성중독 등'이라는 법률문언에 비춰 볼 때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만성질환(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진폐,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발병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업성 질병자의 중증도 기준이 없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고 시 기준과 동일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률 제4조제1항제4호)는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연 1회 이상 보고받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의무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법률 제13조) 대상도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하되, 산안법상 공표대상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도록 단서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시행령 위임근거는 없으나, 법률내용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파악할 수 없는 규정 및 종사자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는 경영책임자가 조사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의 시행령 마련을 정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업종과 규모별로 필요한 관리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 정부 중심으로 현장컨설팅 등을 강화해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 6단체는 "이번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정부가 적극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야만, 법률상 모호하거나 불명한 사항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