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협 “전해수기 화학제품안전법 지정, 형평성 있는 안전 표시 기준 필요”

입력 2021-04-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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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전해수기산업발전협의회)
(사진제공=한국전해수기산업발전협의회)

한국전해수기산업발전협의회(한전협)는 최근 환경부에서 행정 예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협회 회원사의 통합 수정안 의견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전협은 기존 당국의 고시기준 개정안에 대해 △살균제의 주성분 함량 기준 수정 △살균제의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수정 및 삭제 △기존 살균제와 같은 기준 적용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고사 직전의 국내 전해수기 산업의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 규제 완화를 통해 전기분해형 살균기(전해수기) 분야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전협은 살균제의 안전기준인 주성분 함량 기준에 대해 기존 차아염소산나트륨 대비 전해수기에 낮은 유효염소 기준을 설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상향 수정을 요구했다. 또한, 전해수기의 표시기준에 대해 살균제의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로 통합해 관리하며, 전해수기에만 적용한 과도한 규제에 대해 기존 살균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해당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해달라고도 덧붙였다.

한전협 관계자는 “전해수기는 적어도 시판 중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처럼 같은 사용 용도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현 상황을 직시해 고농도 생성 전해수기를 개발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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