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인체 영향은?

입력 2021-04-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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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몇 개 섭취하는 수준” vs “자연 방사선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팽팽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ℓ당 1500㏃ 미만이 될 때까지 희석한 후 배출하기로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 소재 후쿠시마 다이이치(제일)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 (오쿠마=AP/뉴시스)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 소재 후쿠시마 다이이치(제일)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 (오쿠마=AP/뉴시스)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내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인체 내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트리튬(삼중수소)은 인체 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음용수 내 삼중수소 허용 농도 기준치를 1ℓ당 1만㏃(베크렐·1㏃은 1초에 방사성 붕괴가 1번 일어날 때 방사능의 양)로 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원전 처리수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ℓ당 4만㏃ 이하일 때 해양에 방류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삼중수소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경주 지역 시민단체가 경북 월성 원전 부지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야 간 갈등을 빚은 것.

당시 원자력 전문가들은 방사성 물질 노출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문제를 확대시킨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흔하게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부터 TV·컴퓨터, 태양·지하수·토양 등에서 방사선이 나온다.

국내에서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으로 피폭 방사선량을 규제한다. 방사선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선량은 연간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방사선 작업자에게는 1년에 20mSv까지 허용된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지난 1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의 삼중수소 피폭량은 1년에 바나나 6개나 멸치 1g을 먹는 수준”이라고 썼다. 바나나와 멸치에 든 칼륨에서 삼중수소처럼 베타선(방사능)이 방출되는데, 이를 삼중수소의 피폭량과 비교한 것이다.

정 교수는 유용한 비교 수치라며 자료를 공개했다. 바나나 1개 피폭량은 삼중수소 5000베크렐(0.1μSv·마이크로시버트), 흉부 엑스레이 1회 피폭량은 삼중수소 500만 베크렐(0.1mSv), 일반인 연간 선량 한도 피폭량은 삼중수소 5000만 베크렐(1mSv)을 섭취한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생물학적 영향은 무시할 수준의 미미한 방사선 피폭량이라는 의미다.

이에 반해 삼중수소는 미량이라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인체의 삼중수소가 몸에 들어와 10일 내 소변으로 흘러나온다고 하지만 몸에 체류하는 동안 단백질이나 조직에도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삼중수소는 불안정한 특성을 띠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수소를 밀어내고 베타선을 방사하면서 헬륨으로 바뀌는 ‘핵종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DNA에서 핵종 전환이 발생하면 유전자가 변형되거나 세포가 사멸할 수 있고, 생식기능 저하 등 인체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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