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하고 세제 혜택도

입력 2008-12-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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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더불어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첩경은 바로 ‘기부’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를 실천한 이들에게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심지어서는 특별재난지역에서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도 일일 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문

우선 기부의 종류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특별재난 지변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 구호금품 등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시설과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역시 사랑을 실천한 마음 못지 않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국세청은 후원금 등 개인의 지정 기부금 공제한도 역시 소득의 10%에서 15%로 늘리며 기부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프랑스어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 를 의미하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이 말은 귀족의 역사가 긴 유럽 사회에서 유래됐으며 오늘날 유럽 사회 상류층의 의식과 행동을 지탱해 온 정신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다.

귀족으로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명예(노블리스)’ 만큼 ‘의무(오블리제)’를 다해야 한다는 귀족 가문의 가훈(家訓)인 셈이다.

바로 이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조금 못 사는 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눠주며 기부를 통해 더불어 같이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올 연말 가족과 함께 따뜻한 이웃 사랑의 실천을 나누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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