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입력 2021-04-13 16:29 수정 2021-04-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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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아예 기업 자율로 맡기자"VS시민사회 "종국엔 재벌세습 활로 돼"
거대여야, 반대 측 다그치며 "법으로 제어 가능" 우려 일축
'패싱' 경험 있는 소수정당 "여론 떠밀려 복수의결권 확대 가능성 주목"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복수(차등)의결권'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김병연 건국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연합뉴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복수(차등)의결권'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김병연 건국대 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차를 가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두고 시민단체와 소수야당이 반대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복수의결권 도입안은 벤처기업에 한해 창업주 지분에 주당 10개 의결권을 10년간, 기업공개(IPO)를 했을 땐 상장 후 3년까지만 유효한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청회에서 찬성 측은 유럽 등 벤처기업들이 활발한 선진국들이 다수 차등의결권을 시행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우리 벤처기업이 마음 놓고 적극적 투자를 받고, 쿠팡처럼 해외에서가 아닌 국내에서 IPO(기업공개)를 하도록 하려면 창업주 경영권 보호가 절실하다는 주장을 냈다. 그러면서 오히려 창업 후 10년과 IPO 후 3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요구를 내놨다.

반대 측은 유럽의 스웨덴 등 외국의 경우 납세 내역이 완전 공개되는 등 투명한 기업 환경이 조성돼 가능한 것이고 스타트업이 활성화된 이스라엘 등은 도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한 번 규제 틈을 주면 이해관계에 따라 대폭 완화까지 가는 입법 역사를 내세우며 종국에는 재벌 대기업 총수들의 경영권 세습의 활로가 될 거라는 우려를 내놨다. 특히 네이버·카카오·셀트리온 등 벤처로 시작해 IPO 후 우량기업이 된 국내 사례들을 언급하며 복수의결권 도입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던졌다.

이를 바라보는 의원들의 찬반 구도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은 찬성 측에, 정의당과 시대전환 등 소수정당은 반대 측에 섰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업계에선 정부안이 너무 타이트해 실효성 측면에서 재고해달라 한다”고 했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도 “재벌들의 악용은 법상으로 얼마든지 제어가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맞선 반대 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 관련 규제는 계속 완화돼 입법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안에는 여러 제한이 들어갔지만, 지금도 실효성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도입 후엔) 바꿔 달라 할 거고, 재벌기업들은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걸 국회가 막을까. 민주당이 하겠나. 안 할 거라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호정 정의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반대 측을 옹호했다. 류 의원은 거대양당 협력으로 탄력근로제 확대안 등이 속전속결로 통과된 경험을 언급하며 박 교수 주장에 거들었다. 조 의원도 “여론에 떠밀려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 복수의결권제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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