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대기업ㆍ공공 아파트 후분양 의무법 발의

입력 2021-04-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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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공기업이 분양하는 주택을 의무적으로 후분양(주택 건축이 일정 단계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하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노웅래<사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이나 공공주택사업자는 건축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에야 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주택 분양 방식은 선분양(착공 직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과 후분양으로 나뉜다. 지금까진 대부분 주택이 선분양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분양 대금을 먼저 받아 공사비를 조달하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금력이 달리는 중소건설사일수록 선분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만 선분양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면 수요자가 견본주택만 보고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후분양은 충분한 공사비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어려움은 있지만 주택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 입주 계약을 맺을 수 있어 시공 품질을 높일 수 있다. 분양가와 시세 차이 격차를 줄일 수 있어 이른바 '로또 아파트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수단으로도 꼽힌다.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후분양제를 확대하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야당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 김종인 전(前)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후분양 지지자로 꼽힌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 스스로 후분양 확대 기조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사전청약제를 계획하고 있어서다. 아파트를 착공하기도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전청약제는 후분양제와 정반대 제도다.

노 의원은 "수만 원짜리 물건 사면서도 꼼꼼히 따지는 시대에 정작 수십억 원대 아파트는 보지도 않고 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제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해 가격 거품을 빼고 더 나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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