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아들의 자소서 대필 논란에 대해 농식품부가 무혐의 처리된 사안이라고 13일 반박했다.
전날 한 방송사는 제보자 A 씨를 통해 김 장관이 2012년 식품산업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아들의 대입 자기소개서를 직원인 B씨가 대필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당시 기간제 직원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근무했다.
A 씨는 당시 김 장관의 지시로 영어 전문가를 뽑는 자리에 작가 경력이 있는 B 씨를 선출했고, B씨가 팀장의 지시로 김 장관 아들의 자기소개서를 대신 썼다고 주장했다. 문건 파일에 기록된 작성자가 B 씨로 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농식품부는 보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A 씨가 2013년 해고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감사원, 경찰서 등에 해당 민원을 지속 제기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문서 작성자에 대해서는 문서정보는 해당 내용을 누구나 수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제보자 A씨가 해고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공공기관 채용과정 등에서 공문서·사문서 변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공개했다.
김 장관은 아들의 대입용 자기소개서 대필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고 2013년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김 장관은 관련 상황을 알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가족과 평소 친분이 있던 담당 과장이 김 장관의 아들이 극작과 응시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B 씨가 과장과 대화하던 중 이를 알고 자기소개서를 봐주겠다고 해 아들에게 직접 연락해 메일로 해당 서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의 아들은 해당 자소서를 제출한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불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