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3일 유양디앤유가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상장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회사의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유양디앤유가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상장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회사의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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