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국제 검증하자”

입력 2021-04-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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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년뒤 125만톤 방출

"바다환경 위협하는 일방적인 결정"
"'강한 유감' 국제재판소 제소 검토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확대 고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한 13일 오후 서울 도봉구 창동 하나로마트 창동점 수산물코너에서 관계자가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한 13일 오후 서울 도봉구 창동 하나로마트 창동점 수산물코너에서 관계자가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발표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국제사회 검증 요청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 관계각료회의에서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확정했다.

일본은 트리튬(삼중수소) 농도를 바닷물로 희석해 자국 기준의 40분의 1,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식수 기준의 7분의 1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국내 수산업 및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주변국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따라 일본 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국내 영향을 면밀히 예측·분석하기로 했다.

구 실장은 “국내 해역 방사능 유입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고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해 일벌백계의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 방출이 문제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오염수는 125만844톤에 달한다. 여기에는 장치로 걸러낼 수 없는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포함돼 있다. 삼중수소는 음식이나 공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오면 내부 피폭을 통해 암을 유발하는 위험한 물질이다. 실제 방출에는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염수 방출을 위해서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방출 기간은 일본이 폐로 작업 완료 시점으로 설정한 2041~2051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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