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 중국인 영장 기각·심정지 2개월 여아 친부 체포 外

입력 2021-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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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업주 사망 하루 전 성폭행 혐의 중국인 구속영장 기각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 업주가 숨지기 하루 전 이 업주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피의자가 중국인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부모와 함께 국내에 살면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주거도 일정하다"며 "준강간 혐의의 사실관계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보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으로 충분히 소명됐다"면서도 "피의자가 준강간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판사는 "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A 씨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로 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줬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피해자 상의 점퍼 주머니에 현금 20만 원이 있었다"며 "피해자가 단순히 만취한 것으로 잘못 생각해 처음 약속한 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잠든 60대 여성 업주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후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께 유흥주점에서 빠져나왔고, B 씨는 다음 날 유흥주점 안에 달린 방에서 쓰러져 있다가 다른 손님에게 발견됐습니다.

이 손님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살아있을 당시 마지막으로 만난 손님이 A 씨인 사실을 확인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그를 체포해 살인 혐의를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B 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실토하면서도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성관계 직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B 씨의 생존 당시 사진들을 경찰에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약물에 중독돼 살해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2개월 여아 심정지, 친부 체포…친모는 사기로 구속상태

인천 지역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여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여아의 아버지를 수사 중인 가운데 어머니는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등에 따르면, 인천의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A양의 친모 20대 B 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지난 6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천시의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 대상인 A 양의 오빠 부모와 연락이 수차례 닿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A 양의 부모를 찾던 중 B 씨가 지명수배 중인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B 씨는 구치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양은 부모, 한 살 터울 오빠인 D 군과 함께 월세 문제로 모텔에서 2주 전부터 생활하다가 B 씨가 구속된 이후 아버지, 오빠와 함께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양은 이날 0시 3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천 부평구의 모텔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A 양과 함께 모텔에 있던 아버지 20대 C 씨는 119구급대에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A 양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 옮겨진 A 양은 호흡과 맥박은 회복했으나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양이 학대를 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버지 C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결과 A 양의 머리에서는 멍 자국, 피부에서는 청색증 등이 확인됐습니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C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한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 양의 학대 정황이 담긴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의 오빠를 아동보호 시설에 보호조치 했다"며 "정확한 경위 등은 조사 중이다"고 전했습니다.

중학생 3명이 훔친 차 몰다 경찰과 추격전…순찰차 3대 들이받아

훔친 승용차를 몰고 경찰과 추격전을 펼치다가 순찰차 3대를 파손한 중학생들이 검거됐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13) 군 등 중학생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6일 오후 10시께 양평군 옥천면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나흘간 A 군은 B(14) 군 등 또래 2명과 번갈아 가며 훔친 차량으로 양평군 일대를 운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1시 50분께 "중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 운전하고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군 등이 탄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한 채 도주하다가 순찰차 방향으로 차량을 돌진하며 위협하는 등 아슬아슬한 추격전을 이어갔습니다. A 군 등은 이 과정에서 도로를 가로막은 순찰차 3대를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분가량 도주하던 이들은 양평읍 소재 아파트 단지 앞에 차를 세운 뒤 내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30분간 수색을 벌이다가 오전 3시께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A 군을 발견,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B 군 등 동승자 2명의 신원도 특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차량을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은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처분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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