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와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 대표와 이 전 대표는 2002~2013년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3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반환받은 공사 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15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하 대표가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표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횡령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해 징역 2년에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하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4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고령인 점 등이 고려돼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하 대표와 이 전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고 조세포탈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판결해야 한다”며 “검찰 측에서 추가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풀린 대금 액수나 시기가 특정되지 못해 범죄 증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부외자금을 위법하게 조성한 것이 발단돼 조세포탈 문제로 이어진 것”이라며 “결론적으로는 무죄 선고할 수밖에 없었지만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다는 것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