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 이혼 소송 중 아내 차 들이받아 살해…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1-04-14 1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0대 남성 고의 사고로 아내 살해 (뉴시스)
▲50대 남성 고의 사고로 아내 살해 (뉴시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들이받아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조현호 지원장)는 살인, 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해남군 마산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쏘렌토 차량으로 부인 B(47)씨의 모닝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50㎞인 편도 1차로에서 시속 121km로 B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사망했으며 B씨 차를 뒤따르던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졌다. A씨는 수차례 부인을 폭행하고 위협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 사고 발생 사흘 전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점, 제한속도를 어기고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아내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점 등으로 미루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차량 충돌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행의 중대성, A씨가 책임을 저버리고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B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고의 사고에 대해서는 부인한 상태다. 특히 A씨는 “차를 막으면 B씨가 당연히 피할 줄 알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6.5조'…반도체는 '2.9조' 그쳐
  • 비트코인, 파월 의장ㆍ라가르드 총재 엇갈린 발언 속 상승세 [Bit코인]
  • 생존자는 없었다…미국 워싱턴 여객기-헬기 사고 현장 모습
  • 설 연휴, 집값 변곡점 될까?…“서울 아파트값 반등 무게…전세는 약보합”
  • ‘렉라자’ 이어 미국 FDA 관문 넘을 K-신약은?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3’ 6월 공개일 확정…손목 묶인 이정재 ‘무슨 일?’
  • 여야 설 민심…與 "국민들 나라 걱정" 野 "윤 탄핵 절박"
  • '손흥민 맹활약' 토트넘, 유로파리그 16강 직행…리그 페이즈 순위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1.31 11: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8,380,000
    • -0.39%
    • 이더리움
    • 4,934,000
    • +2.86%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0.85%
    • 리플
    • 4,703
    • -0.61%
    • 솔라나
    • 360,100
    • -0.06%
    • 에이다
    • 1,435
    • -1.71%
    • 이오스
    • 1,155
    • +1.67%
    • 트론
    • 385
    • +4.34%
    • 스텔라루멘
    • 641
    • +5.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4,350
    • -0.54%
    • 체인링크
    • 37,210
    • +1.53%
    • 샌드박스
    • 802
    • +0.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