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초등생 폭행해 뇌진탕…“마스크 제대로 써달라” 지적에 분노

입력 2021-04-14 23: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초등학생 폭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뉴시스)
▲초등학생 폭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뉴시스)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말하라는 초등학생을 넘어트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자녀로부터 “B(11) 군한테 맞았다”라는 말을 듣고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로 찾아가 B군에게 따지던 중 “마스크를 잘 쓰고 이야기 이야기하세요”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군을 넘어뜨린 후 심하게 때린 것으로 조사 됐다. 또한 주변에 있던 C(12)군도 바닥에 내리찍는 등 폭행했다. 해당 폭행으로 B군은 뇌진탕을 일으켰으며 C군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때려 다치게 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도 피해자들이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85,000
    • +4.6%
    • 이더리움
    • 3,012,000
    • +6.28%
    • 비트코인 캐시
    • 775,000
    • +11.67%
    • 리플
    • 2,106
    • +8.44%
    • 솔라나
    • 127,400
    • +7.24%
    • 에이다
    • 400
    • +6.38%
    • 트론
    • 405
    • +1%
    • 스텔라루멘
    • 237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70
    • +11.25%
    • 체인링크
    • 12,960
    • +6.93%
    • 샌드박스
    • 127
    • +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