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초등생 폭행해 뇌진탕…“마스크 제대로 써달라” 지적에 분노

입력 2021-04-14 23: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초등학생 폭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뉴시스)
▲초등학생 폭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뉴시스)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말하라는 초등학생을 넘어트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자녀로부터 “B(11) 군한테 맞았다”라는 말을 듣고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로 찾아가 B군에게 따지던 중 “마스크를 잘 쓰고 이야기 이야기하세요”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군을 넘어뜨린 후 심하게 때린 것으로 조사 됐다. 또한 주변에 있던 C(12)군도 바닥에 내리찍는 등 폭행했다. 해당 폭행으로 B군은 뇌진탕을 일으켰으며 C군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때려 다치게 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도 피해자들이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결정…15년9개월 만에 연속 인하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위기론에 조기쇄신 꺼내든 신동빈…대거 물갈이 예고
  •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1: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20,000
    • +3.29%
    • 이더리움
    • 5,049,000
    • +8.19%
    • 비트코인 캐시
    • 720,500
    • +4.72%
    • 리플
    • 2,050
    • +6.6%
    • 솔라나
    • 338,300
    • +4.54%
    • 에이다
    • 1,418
    • +6.86%
    • 이오스
    • 1,131
    • +3.01%
    • 트론
    • 280
    • +2.56%
    • 스텔라루멘
    • 677
    • +12.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750
    • +7.4%
    • 체인링크
    • 25,310
    • +5.28%
    • 샌드박스
    • 836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