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입력 2021-04-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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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검찰 "살인 미필적 고의"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질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살인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안 씨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학대 행위를 몰랐다며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다"고 안씨에 대한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남편 안 씨도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열립니다.

'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화나서 던졌다"…학대 자백

인천의 한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20대 아버지가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아이를 던졌다"며 학대 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7)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생후 2개월인 딸 B양이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뇌출혈 증상과 함께 심정지로 발견될 당시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A 씨는 B 양 머리에 든 멍 자국 등을 발견한 경찰에 긴급체포된 직후에도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다쳤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혼자서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생후 2개월된 B 양의 뇌출혈 증상을 의료진으로부터 확인하고 A 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늦게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 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모텔 방에 없었던 A 씨의 아내(22)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이미 이달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답안유출 증거 없어"…무죄 주장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숙명여고 내신시험을 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답안 유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4)씨 쌍둥이 딸(20)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답안 유출 흔적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1심은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답안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입수하고 유출했는지조차 특정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한 데 비춰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미성년자였던 자매에게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학교 측이 정답을 정정했던 문제에 학생들이 낸 답의 분포 정도를 확인하겠다며 학교 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인이 요구한 문제는 쌍둥이 중 동생이 오답을 낸 문제로 알려졌습니다. 쌍둥이 동생은 출제 후 정답이 정정된 문제에 전교생 중 유일하게 정정 전 정답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정답 유출의 여러 정황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오는 6월 9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재학 중이던 2017∼2018년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딸보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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