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 알몸배추' 동영상 후 수입김치 3중 관리…현지실사ㆍHACCP 적용

입력 2021-04-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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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약처)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논란이 된 ‘중국 알몸배추’ 동영상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김치 3중 관리에 나선다.

식약처는 수입김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안심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내놨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 △HACCP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신속 정비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추진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이다.

우선 제조 단계에서는 해외 김치제조업소를 현지실사하고 HACCP을 적용한다. 국내에 수입되는 해외 식품제조업체를 등록 관리해 온 식약처는 올해부터 현지실사를 강화한다.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 및 신규 수출 해외 김치제조업체 등 26개소부터 우선순위로 현지실사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점검해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3월 기준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내 김치제조업체와 동일하게 해외 김치제조업체에도 HACCP이 적용되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통관단계에서는 위해물질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검사명령제를 김치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검사명령제는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다.

아울러 유통단계에서는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수입김치를 유통·판매하는 도·소매업소, 식당, 집단급식소 등 업체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수입김치가 많이 유통·판매 되는 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수입김치 관련 정보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황을 알 수 있도록 7월부터 온라인 세계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입통계 서비스 창(Window)’을 통해 수입김치 제조업소, 수입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수입 식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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