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제조된 사과주스 4개 제품에서 파튤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사과 주스 제조업소 265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제조된 사과 주스를 수거‧검사한 결과, 제조업소의 위생상태는 모두 적합했으나 총 222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파튤린이 기준(50㎍/㎏ 이하)을 초과해 폐기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파튤린은 페니실리움 익스팬섬 등의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 면역독성이 있어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수거‧검사는 올해 1~3월 초까지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과주스의 파튤린 부적합 발생건수(10건)가 최근 5년 평균 부적합 수(6건)를 초과한 것이 확인되면서 국내 제조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올해 파튤린 부적합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작년 봄 개화 시기의 냉해, 여름철 긴 장마 등으로 사과 내부가 상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수확 후 저장 과정에서 상한 과육에 곰팡이 포자가 발아해 파튤린이 생성된 사과를 육안으로 선별하지 못해 주스 제조에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파튤린은 사과의 상한 부분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사과 주스 등을 제조‧가공할 때 사과를 절단해 상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또 신선한 사과는 상한 사과와 분리해 보관하고, 일부분만 상한 사과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3cm 이상 충분히 제거 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