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 알몸배추' 김치, 국내로 들어온 바 없다"

입력 2021-04-15 11:12 수정 2021-04-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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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에 HACCP 적용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 중"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논란이 된 ‘중국 알몸 배추’ 동영상 속 절임배추는 국내로 들어온 바 없다고 밝혔다.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15일 열린 ‘수입 김치 안전ㆍ안심 대책’ 브리핑에서 “그동안 식약처가 실시했던 현지실사 등 점검결과, 중국 공관 등 외교 경로를 통해 확인한 현지의 정보, 커뮤니티 상의 영상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해서 볼 때 (해당 영상 속 절임배추는) 국내로는 들어온 바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지 실사한 모든 제조업소 중 실외 절임 방식을 채택하는 공장은 없었고, 전문가회의 결과 그와 같은 절임 방식으로는 우리가 먹는 김치를 생산하는 데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라며 “중국 현지에서 공관 등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로 볼 때, 해당 절임 방식은 중국 내에서도 금기고 수출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는 채택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식약처는 수입 김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안심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 △HACCP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신속 정비 △영업자 대상 수입 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 김치 안전관리 추진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 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이다.

식약처는 해외 김치 체조업소의 현지실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년도 통관단계 부적합 제조업소 및 신규 수출 해외 김치 제조업체 등 26개소부터 우선순위로 현지실사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점검해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소(3월 기준 109개)에 대한 현지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내 김치 제조업체와 같이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도 HACCP이 적용되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지난해 4월 수입식품특별법이 개정돼 국내 배추김치에 적용되는 HACCP가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인증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가 나간 상태고, 지금 행정예고 단계다. 2022년 10월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해 하위규정을 마련하겠다”라며 “현재 중국 현지 우리 공관을 통해 중국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김치 시장은 77만 톤 규모로, 이 가운데 국내 제조 김치는 47만 톤, 중국 등 해외에서 제조돼 수입되는 김치는 30만 톤으로 국내 김치 시장 중 해외 제조 김치는 40%가량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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