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1-04-15 11:15 수정 2021-04-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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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 (연합뉴스)
▲양진호 회장. (연합뉴스)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엽기 행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씨는 회사 직원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 2개를 주고 먹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고, 회사 워크숍에서는 건배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생마늘을 강제로 먹인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죽이라고 지시하고 화살로 닭을 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있다.

또 경기 성남시의 한 호텔에서 당시 사귀던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약물을 주사해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부러진 의자 다리 등으로 때리고 강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양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단순한 직장 내 갑질 차원을 넘어 권력을 배경으로 한 폭력의 정도에 이르렀다”며 징역 7년과 추징금 19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강간 혐의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나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나 부러진 나무 의자 다리로 폭행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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