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다.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5월 14일부터 27일 까지다.
관리인으로는 정용원씨가 선임됐다.
입력 2021-04-15 13:33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다.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5월 14일부터 27일 까지다.
관리인으로는 정용원씨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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