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입력 2021-04-15 14:36 수정 2021-04-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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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유일 '아프면 쉴 권리' 없는 나라…건강보험재정 활용 유력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회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 중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병수당·병가 없는 ‘유일한 국가’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과 병가휴가가 모두 없는 유일한 국가다. 스위스와 이스라엘도 상병수당이 없지만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유급병가 제도를 운영 중이며, 미국은 3개월간 ‘해고 없는 무급병가’를 보장한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상병수당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그렇다고 한국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업무와 관련한 상병에 대해선 산업재해보장보험에 따라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되고, 출산 전후 여성(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선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된다. 공무원은 연간 60일 이내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은 2년까지 가능하다. 휴가 시에는 보수액의 100%, 휴직 시에는 휴직기간에 따라 봉급의 50~70%가 보장된다. 일반 근로자도 구직활동 중 상병으로 구직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실직 전 평균임금 50% 수준의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직장·사업 중 상병으로 일을 못 하게 되면 법적으로 ‘쉴 권리’를 보장받을 길이 없다. 치료를 위해선 직장에서 퇴사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한다. 이는 소득 단절, 중장기적으론 경력단절에 따른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다.

◇관건은 보장수준·기간·재원 = 상병수당의 보장수준과 보장기간, 재원 조달방안은 제도를 도입한 국가마다 상이하다. 다수 국가의 방식은 재정지출 또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상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을 최저 보장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OECD 회원국은 대부분 ILO 권고를 따르고 있다.

한국도 ILO 권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률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이상, 평균임금의 70% 이하에서 보장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 조달은 국고지원 확대를 전제로 건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연간 재정소요는 보장기간, 보장수준에 따라 적게는 3211억 원, 많게는 1조5387억 원이다. 최대 추정치는 건강보험 총지출의 2.3% 정도로, 국고지원 확대나 건보료율 인상 없이도 불필요한 입원 자제 등 의료이용 합리화를 통해 확보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면 다른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 근로자에 대해선 법적으로 ‘병가휴가’가 보장돼야 하며, 고용보험법상 상병급여도 새로 도입될 상병수당과 통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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