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상장폐지 개선기간' 1년 부여…내년 4월까지 주식거래 정지

입력 2021-04-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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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공익실현·투자자 보호' 추가

(쌍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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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제기한 쌍용자동차에 대해 2022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부여와 함께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다음 결정일까지 지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쌍용차의 관리종목지정사유에 '기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추가했다.

거래소 측은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감사의견 거절사유 해소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한 바 있다. 삼정회계법인이 쌍용차의 2020년 사업보고서에 대해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 의견을 거절하며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이에 쌍용차는 지난 13일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원장 서경환ㆍ부장판사 전대규 김창권)가 이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쌍용차는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쌍용차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플랜'에서 '인가 전 M&A' 방식 전환으로, 추진 시기만 달라질 뿐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M&A를 추진해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정용원 관리인은 "채권자들의 권리보호와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조업이 관건인 만큼 협력사들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생산을 재개하고 차질 없는 A/S를 통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른 고객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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