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여아 중태’ 최초 신고자, ‘학대 혐의’ 아빠 아닌 병원 직원

입력 2021-04-1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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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신고받은 119가 모텔로 출동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여아와 관련한 최초 신고자가 학대 혐의를 받는 아버지가 아닌 병원 관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인천 부평소방서는 부평구 모텔에서 뇌출혈 증상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A양의 최초 신고자가 병원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앞서 13일 0시 3분께 A양의 아버지인 B(27)씨가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으나 이를 정정했다.

부평구에 있는 해당 종합병원에 따르면 B씨는 당일 이 병원 대표번호로 전화해 “아기가 코피를 쏟고 의식이 없는 것 같아 이상하다”고 했다.

B씨의 전화를 받은 병원 응급실 보안 담당 직원은 응급상황으로 판단해 119에 신고해 해당 모텔로 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A양은 병원 측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모텔에서 해당 병원으로 이송됐다. A양은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12일 오후 늦게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딸 A양을 학대에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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