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액2과 직원 1명이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배우자는 12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전날 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확진자의 동선을 중심으로 방역을 시행했으며 16일에는 민사소액2과를 폐쇄할 예정이다.
해당 직원은 법정에 출입하는 직원은 아니다. 이에 재판기일을 변경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