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시민 9만6000명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관 전체 9명 중 5명은 기각,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고시상의 보호 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진보신당과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지난 5월 30일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6월 5일 9만6000여명 명의로 낸 것으로,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