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헤어진 현역 야구선수 협박해 돈 뜯어낸 30대 여성·가상화폐 투자사기로 177억 원 가로챈 업자 징역형 外

입력 2021-04-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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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개하겠다” 헤어진 야구선수에게 돈 뜯어낸 30대 여성 ‘집행유예’

과거 교제한 프로야구 선수에게 앙심을 품고 함께 찍었던 사진·동영상을 공개하거나 부정적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재판에 장 모(37·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1∼2014년 프로야구 선수 A 씨와 교제한 것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인터넷에 허위글을 올려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2017년 7월 A 씨에게 전화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교제했던 기간에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정적인 내용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같은 해 7∼10월 5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9년 1월에는 자신의 SNS에 A 씨를 놓고 ‘5년 동안 뒷바라지했는데 배신했다’, ‘바람 난 상대와 결혼했다’ 등 허위글을 올려 A 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욕설을 적어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사기로 177억 원 가로챈 업자 1심 ‘징역 6년’

가상화폐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사람들을 속여 177억 원을 가로챈 업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실체 없는 중국 기업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판매했다”면서 “피해액이 177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1300명이 넘는데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가상화폐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중국 모 그룹에서 판매하는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 씨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 대상인 중국 업체가 30년 역사를 가진 500조 원 규모의 건실한 사업체이며, 4조 원의 투자금을 들여 전기차 산업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보유한 가상화폐의 개수에 따라 회원 등급을 나누고, 신규 회원을 가입시키면 ‘추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옷가게 점원 폭행’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경찰 조사 중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 점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을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 A 씨는 이달 9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가게에서 판매하는 옷을 입어보고 구매하지 않고 나갔는데, 그가 입고 왔던 옷도 매장에서 취급하던 제품이라 이를 오해한 직원이 구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상해 다시 매장으로 들어가 해당 점원의 어깨를 잡고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A 씨와 직원과의 실랑이를 말리던 중 A 씨에게 뺨을 맞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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