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른 세상?…'방역 수칙 위반' 사례 줄줄

입력 2021-04-1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춤추기 금지' 안 지키는 술집…지인 5명이 함께 여행도

▲11일 제주시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5명이 파라솔 아래 모여 앉아 식사를 기다리고 있다. (홍인석 기자 mystic@)
▲11일 제주시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5명이 파라솔 아래 모여 앉아 식사를 기다리고 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 길이 막히자 제주도로 향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여행 과정에서 일부 여행객과 음식점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눈에 띄고 있다.

17일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달 제주를 찾은 관광객 수는 52만1990명이다. 지난달 관광객 수는 88만47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4%(48만2412명) 증가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많은 사람이 찾은 결과다. 관광객 1인당 지출 경비는 2019년(46만9039원)보다 8%(3만7305원) 증가한 50만6334원으로 높아졌다.

제주도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기초적인 방역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부 관광객 중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채 여행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정부 지침에 따라 비수도권인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5월 2일 24시까지 유지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다.

지난주 제주도를 다녀온 직장인 황모(30) 씨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때문에 대부분 관광객이 2~4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5명이 차를 빌려 함께 이동하는 경우를 봤다"며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 5명이서 자리를 앉아 식사를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식당 역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황 씨는 "방역 수칙대로라면 5명이 동반 입장할 수도 없는데 식당은 나눠 앉으라는 말만 할뿐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1일 제주도 한 펍에서 외국인과 내국인 한데 모여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출처=독자제공)
▲11일 제주도 한 펍에서 외국인과 내국인 한데 모여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출처=독자제공)

'춤추기 금지' 등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잇달았다. 방역 당국은 3월 비수도권 영업제한을 해제하면서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내세웠다.

지난주 제주도 여행을 한 직장인 신모(33) 씨는 "한 펍(Pub)에서 사람들이 한데 모여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이 실내에서는 춤을 춰선 안 된다고 하면서 야외에 마련된 공간에서는 춤을 출 수 있다고 안내했다"며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더라"고 덧붙였다.

▲'춤을 추지 못한다'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출처=독자제공)
▲'춤을 추지 못한다'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출처=독자제공)

해당 펍은 야외에는 '춤추기 금지'를 안내하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신 씨의 설명이다. 이른바 '떼창'도 함께 부르는 장면도 비일비재했다고 전했다.

다른 지역보다 확진자 수가 적지만 제주도도 코로나19 안전지대는 아니다. 제주도 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10일 8명까지 늘었다가 11일 3명을 기록했다. 14일과 15일 각각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671명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위반한 음식점은 확인 후 대처할 것"이라며 "다른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점거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00,000
    • -4.61%
    • 이더리움
    • 4,620,000
    • -3.81%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5.87%
    • 리플
    • 1,881
    • -4.95%
    • 솔라나
    • 318,000
    • -7.32%
    • 에이다
    • 1,267
    • -9.05%
    • 이오스
    • 1,099
    • -3.6%
    • 트론
    • 265
    • -6.69%
    • 스텔라루멘
    • 608
    • -1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100
    • -5.85%
    • 체인링크
    • 23,430
    • -7.86%
    • 샌드박스
    • 851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