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찾기, 다시 원점…쓰레기 대란 '경고음'

입력 2021-04-17 0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체매립지 공모 3개월 신청 없어…환경부, 지자체와 재공모 여부 논의

▲인천 서구 오류동 경인항 통합운영센터 전망대에서 바라본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모습. (뉴시스)
▲인천 서구 오류동 경인항 통합운영센터 전망대에서 바라본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모습. (뉴시스)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지 찾기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대체매립지 공모가 진행됐지만 응모 지자체가 없었고,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현재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인천시는 재공모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0일 동안 실시한 대체매립지 공모에 신청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매립지 찾기는 지난해 인천시가 2025년부터 수도권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포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환경부와 3개 지자체는 2015년 대체매립지 발굴에 합의했지만, 지난해 11월 인천시의 선언 전까지 큰 진전이 없었다. 현재 인천 서구 매립지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30개 시·군의 쓰레기가 모이고 있지만 대체매립지 참여는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비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최대 20%를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지원하고 2500억 원 규모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인센티브를 내세웠지만 결국 무산된 것이다.

이에 미봉책으로 인천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는 방안까지 나왔지만 지자체간 논쟁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선 후보 토론회에서 인천 매립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언급했고, 인천시는 곧바로 인천이 서울과 수도권을 위한 희생양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환경부는 최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논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3개 시·도는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문제에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대체매립지 재공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매월 1회 폐기물 반입량 감축 등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4자 간 국장급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소각시설 확충과 종량제 쓰레기 반입 금지, 건설폐기물 반입 제한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장을 비롯한 인천시장, 경기도지사와 이른 시일 내에 회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60,000
    • -1.46%
    • 이더리움
    • 4,690,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735,000
    • +7.22%
    • 리플
    • 2,128
    • +3.1%
    • 솔라나
    • 356,000
    • -2.22%
    • 에이다
    • 1,492
    • +17.94%
    • 이오스
    • 1,082
    • +9.07%
    • 트론
    • 303
    • +8.21%
    • 스텔라루멘
    • 608
    • +45.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300
    • +5.75%
    • 체인링크
    • 24,010
    • +10.34%
    • 샌드박스
    • 561
    • +1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