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반도로 시속 50km로 속도 제한…최대 10만 원 과태료

입력 2021-04-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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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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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전국 도시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가 시속 50km, 이면도로에선 시속 30km로 제한된다. 어길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로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부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정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국 중 31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제한속도 하향을 수차례 권고했다고 전해졌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 원(범칙금 3만 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 원(범칙금 9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일단 유예기간 석 달을 둔 뒤 7월 17일부터 일괄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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