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집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외부 소음에 민감한 영유아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전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해당 법을 발의한 배경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집회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현행법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할 때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집회 및 시위 금지의 통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습권과 휴식권이 필요한 영유아의 보육환경을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집회소음은 외부자극에 민감하고 섬세한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은 연간 1만여 건이 넘게 발생하는 집회로부터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전 학교에 포함됐었고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학습권이 보장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대식, 권영세, 김기현, 김성원, 김영식, 김희곤, 송석준, 유경준, 조수진, 최형두, 하영제 의원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