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북시흥농협, LH 대출 법규 위반 발견 안 돼"

입력 2021-04-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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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북시흥농협을 조사한 결과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려진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일부 금융사에 대한 현장 검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북시흥농협이 LH 직원 9명과 친인척 2명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대출 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 등 불법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선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대출 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 의혹 등 불법 행위 의심 소지가 있는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도 대출받은 공무원 등 차주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 정보도 수사 당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비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과 불법 대출 신고센터 접수 사안을 토대로 투기 혐의 관련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토지담보대출은 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탈세,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도 심사를 강화해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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