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지, '위약금 배상' 가능성에도 입 다물었다…왜?

입력 2021-04-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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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유한건강생활)
(사진제공=유한건강생활)

배우 서예지가 각종 논란에도 '묵묵부담'이다. 서예지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광고사들이 하나둘씩 '손절'에 나서며 위약금 배상 가능성까지 불거지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2일, 한 매체를 통해 당시 연인이던 김정현과 서예지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김정현이 2018년 MBC 드라마 '시간'에서 중도 하차한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로 알려졌지만, 메시지 안에는 "김딱딱씨. 스킨십 다 빼시고요. 오늘은 왜 어떻게 했는지 말안해? 행동 딱딱하게 잘 하고. (대본) 수정 잘하고. 딱딱하게 해 뭐든. 스킨쉽 노노. 로맨스 없게 스킨십 없게 잘 바꿔서 가기" 등 서예지가 철저하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후 서예지의 '가스라이팅' 논란이 불거지면서 서예지를 둘러싼 각종 루머와 논란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졌다. 서예지와 함께 일했다고 주장하는 스태프들의 갑질 폭로는 물론이고 학창 시절 학교폭로에 학력위조 논란까지 의혹 제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각종 논란에 서예지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기업들은 발빠르게 손절에 나섰다. 14일 유한건강생활의 여성건강케어브랜드 뉴오리진 ‘이너플로라’가 가장 먼저 서예지 출연 광고를 삭제했다. 마스크브랜드 ‘아에르’도 이날 오후 서예지와 관련한 모든 이미지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으며, 애경산업의 메이크업제품 브랜드 ‘루나’(LUNA)도 서예지의 아이섀도 화보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16일에는 네이버 시리즈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서예지가 출연했던 네이버 시리즈 웹소설 ‘하렘의 남자들’ 광고 영상이 모두 삭제됐다.

문제는 광고업체의 '위약금 배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서예지가 기업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과거 개인 사생활을 이유로 광고모델이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당한 뒤 일정 부분에 대해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개된 의혹만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가스라이팅 행위 자체가 모두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KBS 2TV ‘연중 라이브’에서 허주연 변호사는 과정이나 결과 중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서예지 씨가 문자로 했던 말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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