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보부 이첩' 헌재 판단받는다…이규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입력 2021-04-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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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유보부 사건 이첩’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유보부 이첩'은 공소권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의 핵심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은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중 검사에 대한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했다. 그러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이른바 ‘유보부 이첩’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수사’만 넘겼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사건이 이미 이첩된 이상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수원지검은 이달 초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이 검사를 기소했다.

이 검사 측이 "검찰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이번 헌법소원은 공수처와 검찰의 사건이첩권에 대한 헌재의 첫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월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지만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 자체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다.

헌재는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장의 이첩요청권한은 적법하다고 봤다. 반면 공수처가 검사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검찰이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헌재의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상 사건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며 이첩을 주장한 바 있다. 수원지검으로 사건이 다시 넘어간 뒤에도 재차 이첩을 주장하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기도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김 전 차관 사건의 관할에 대해 “검사들이 왔으니 상의를 해서 입장을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취하서를 받았다”며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처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은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1호 사건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라며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다”고 이 검사 사건이 첫 수사 사건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임명된 검사가 13명에 불과해 수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비판에는 “13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비유하며 “13명 가운데는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은데 세상을 바꾸지 않았느냐”며 “어부 출신보단 훨씬 양호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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