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음 달 3일부터 개인투자자 공매도 확대…“사전교육ㆍ모의거래 이수해야”

입력 2021-04-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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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3일부터 새로운 개인투자자 공매도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이 공매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3일부터 17개 증권사가 2~3조 원 규모의 대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하며, 이는 오는 20일부터 사전이수가 가능하다.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2월 말 기준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등 6개사로, 대주 규모는 393종목 205억 원 수준이었다.

다만, 대여물량(공급) 부족 등으로 개인의 차입 수요와 취급 증권사가 지속해서 감소해, 사실상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되, 각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고려해 17개사가 먼저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도록 했다. 나머지 11개 회사는 연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 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 삼성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 케이프증권, BNK, 상상인증권, 한양증권, 부국증권 등이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 원(이달 5일 기준)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여가능 종목 및 수량은 증권금융의 주식대여 풀 구성에 따라 일일변동 가능하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차입 기간 내 대여자의 주식반환 요구 시,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다만 금전차입(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신용대주) 시에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주가상승시 원금(매도금액)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 △사전교육(금투협회, 30분) 및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사전이수 해야 한다.

사전교육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무료로 운영된다. 이후 유료 전환 예정이다.

투자 한도는 투자 경험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신규투자자(1단계) 3000만 원,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 규모가 5000만 원 이상(2단계)이면 7000만 원이다. 2단계 투자자가 거래 기간 2년 이상 지났거나 전문투자자(3단계)는 제한없다.

주의할 점은 개인투자자에게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이 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또,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제도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기존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신용융자(증권담보융자 등 포함)’와 ‘신용대주’ 금액을 합산하여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이를 금투업규정 개정해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해 한도와 그 계산방식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각각 자기자본의 95%, 5%), 한도 계산시에는 신용융자·신용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해 신용대주 금액의 1/2만큼 각각 차감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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