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다음날(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중소기업)을 대신해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대기업)과 조정협의를 진행하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중소기업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원가 분석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기본요건’과 ‘공급원가 변동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요건 및 진행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실무매뉴얼’을 참조하면 된다.
조정협의 신청 접수처는 중소기업이 소속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5월부터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 요청은 상생협력법에서 명시한 중소기업의 당연한 권리”라며 “중소기업이 정당한 납품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