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획재정부)
올해 연말까지 128만 톤의 식용옥수수가 무관세 수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식용옥수수 수입 시 적용하는 관세율을 12월 31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23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수입물량은 총 128톤으로 예상된다. 1톤당 옥수수 수입단가는 지난해 212달러에서 올해 1월 235달러, 2월 261달러, 3월 265달러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수입옥수수에 대해선 3%의 기본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수입단가 상승에 상승분에 대한 관세율 적용으로 수입옥수수 가격이 이중으로 오르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논의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로 추진됐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게 관계 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용옥수수는 전문·전분당 등으로 가공돼 주로 제과·제빵·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 식품원료로 사용된다"며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식용옥수수의 관세부담이 완화해 관련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