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는 ‘미래의학’…가이드라인 전제로 규제 완화해야”

입력 2021-04-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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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경련회관에서 벤처기업협회와 전경련이 주최한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왼쪽부터) 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대표(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백남종 단장,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부회장,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 김아름 센터장,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20일 전경련회관에서 벤처기업협회와 전경련이 주최한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왼쪽부터) 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대표(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 백남종 단장,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부회장,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 김아름 센터장,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커진 가운데, 원격의료에 소비자인 환자의 편의성 및 미래의학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단 제언이 나온다.

향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과 의무사항을 전제로 합리적 보험수가와 지급 제도를 마련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단 의견이 제시됐다.

백남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20일 열린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벤처기업협회 주최로 열렸다.

백 교수는 원격의료 필요성에 대해 “의료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지속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원격의료가 일부 한시적으로 가능해진 점과 원격의료에 대한 소비자 의견이 긍정적인 점도 강조했다.

백 교수는 “2018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2.6%가 향후 원격의료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환자로서는 편리하고 병원에 가기 힘든 경우 원격의료를 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의료법 등 법률적 문제가 남아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고, 34조 1항은 의료인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 교수는 “원격의료 상대방이 의료인이어야 하고 환자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원격의료 도입 장벽으로 △규제 △지급 모델 부재 △의료전달 체계를 유지와 도입 효과 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 등을 꼽았다. 이어 “원격의료를 도입할 경우 사회적 합의와 정부 지원, 법적·제도적 정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적 접근보단 ‘미래의학’ 차원에서 접근하고, 격리상황과 재난 상황, 의료 취약계층의 만성질환 모니터링 등 쉬운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1차 병원과 상급병원 간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상술했다. 또한 “원격의료 문제는 결국 ‘기승전 수가’”라며 “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지불제도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아름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은 ‘원격의료 글로벌 추진 동향 및 시사점’ 발표를 통해 “미국은 원격의료동등법을 통해 민간보험 영역에서 질병에 대한 ‘원격의료’와 ‘외래진료’에 같은 보험수가를 적용하도록 유도했다”며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노인 의료보장제에서도 제한을 더 완화해 화상 진료는 초진도 가능할 뿐 아니라 이메일이나 문자로 하는 의료상담에도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보면 중국, 싱가포르, 호주는 원격의료 도입 초기부터 영리기업이 플랫폼 개발을 주도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정부지원이 두드러졌다”며 “세 나라는 공통으로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반면 한국은 도입에 보수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미나에서는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와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가 원격의료 업계의 입장도 설명했다.

반 대표는 “작년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서비스가 이제는 기술적 안정성과 편리성 검증을 통해 전면 허용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또한 송 대표는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원격의료 제도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때”라며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적절한 인허가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의료인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고,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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