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 '리얼돌' 없앤다…국민의힘 김용판, 관련 법 발의

입력 2021-04-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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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훼손할 시설에 대해서 사전 방지했어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성기구·성인용 인형인 '리얼돌'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학교 주변에서 못 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교육시설 주변에 성기구·성인용 인형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금지하고 있고 고시로도 리얼돌 이용 영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리얼돌 체험시설이 자유 업종으로 분류되어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난립 될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경기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는 10일 ‘기흥구 구갈동 구갈초등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시설 리얼돌체험방 허가 취소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후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업주는 사흘 만에 운영을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법률상의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여부로 판단되기 때문에 리얼돌 체험업소 등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새롭게 생겨나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업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 금지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에 청소년 유해업소의 구분을 타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기구·성인용 인형 등을 이용한 인간의 형상을 묘사하는 행위 등 영업행위의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그는 “교육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조속히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리얼돌 업소뿐만 아니라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가 우리 아이의 교육환경 주변에 들어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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