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후 시신 방치하고 계좌서 돈 뺀 30대男 ‘징역 20년’

입력 2021-04-21 0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연인 관계이던 여성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3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17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37) 씨에게 ‘친척이 유명 영화감독’이라고 속여 교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7일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범행 후 A 씨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통장·보안카드를 사용해 계좌에서 3684만 원을 빼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 또 범행 다음 날에는 한 쇼핑몰에서 딸에게 줄 44만 원짜리 장난감을 A 씨의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며칠 뒤에는 A 씨의 계좌에서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해 ‘조건만남’을 한 여성에게 주기도 했다.

강 씨가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18일간 A 씨의 시신은 그의 집에 방치됐다. 그 사이 실종신고를 받고 A 씨를 찾는 경찰에게 강 씨는 A 씨인 척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처지를 비난받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근본이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후에도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플레이브가 방송 못 나온다고?"…때아닌 버추얼 아이돌 논란, 왜? [이슈크래커]
  •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021,000
    • -1.12%
    • 이더리움
    • 4,095,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495,600
    • -1.18%
    • 리플
    • 4,049
    • -2.6%
    • 솔라나
    • 278,100
    • -4.6%
    • 에이다
    • 1,204
    • +2.73%
    • 이오스
    • 957
    • -0.31%
    • 트론
    • 370
    • +2.78%
    • 스텔라루멘
    • 514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50
    • -0.17%
    • 체인링크
    • 28,890
    • +1.08%
    • 샌드박스
    • 59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