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후 시신 방치하고 계좌서 돈 뺀 30대男 ‘징역 20년’

입력 2021-04-21 0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연인 관계이던 여성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3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17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37) 씨에게 ‘친척이 유명 영화감독’이라고 속여 교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7일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범행 후 A 씨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통장·보안카드를 사용해 계좌에서 3684만 원을 빼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 또 범행 다음 날에는 한 쇼핑몰에서 딸에게 줄 44만 원짜리 장난감을 A 씨의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며칠 뒤에는 A 씨의 계좌에서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해 ‘조건만남’을 한 여성에게 주기도 했다.

강 씨가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18일간 A 씨의 시신은 그의 집에 방치됐다. 그 사이 실종신고를 받고 A 씨를 찾는 경찰에게 강 씨는 A 씨인 척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처지를 비난받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근본이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후에도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고유가에 초조…“호르무즈 미개방시 이란 발전소 초토화”
  •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
  • 부동산 정책 신뢰 확보부터⋯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 불붙은 유가, 흔들린 금리…미국 연준, 인상 갈림길
  •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 보랏빛 물들인 K뷰티‧패션‧호텔도 인산인해...팬덤 매출 ‘껑충’[BTS 노믹스]
  • 韓 증시에 드리운 ‘버블’ 그림자…과열 경고 속 엇갈린 전망
  • 고유가에 외국인 매도까지⋯은행 창구 환율 1530원 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83,000
    • -2.5%
    • 이더리움
    • 3,126,000
    • -3.19%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0.64%
    • 리플
    • 2,089
    • -3.11%
    • 솔라나
    • 131,300
    • -2.45%
    • 에이다
    • 384
    • -3.27%
    • 트론
    • 474
    • +2.16%
    • 스텔라루멘
    • 239
    • -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50
    • -2.62%
    • 체인링크
    • 13,190
    • -3.23%
    • 샌드박스
    • 11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