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입력 2021-04-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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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국가면제’를 일본 정부에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반인도적 범죄에는 국가면제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며 “피해자 1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낸 1차 소송과 다른 결론을 내려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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