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광풍] (하) 전문가들 “가상화폐, 사실상 규제되지 않는 카지노”

입력 2021-04-22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1-04-21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비트코인과 달러. 로이터연합뉴스
▲비트코인과 달러.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가상자산ㆍ암호화폐) 광풍에 전문가들은 연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코인에 내재하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24시간 거래되고 실시간 가격 변동폭이 크다. 내부 정보를 쥐고 있는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 간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030대들이 새로운 대박을 쫓으려다 큰 빚을 떠안을 위험이 있다”라며 “무작정 쫓아서 투자를 하는데 (코인 시장은) 정보 비대칭 구조고, 거래소의 소수만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라 정보가 느린 개인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와 만난 2030대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실상 규제되지 않는 카지노”라며 “나는 못 버는데 남들은 번다는 생각에 일확천금을 계속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코인을 신분상승 기회라고 주장하는데, 코인은 10명이 돈을 모아 1명이 돈을 버는 구조”라며 “1명의 신분상승 구조를 만든 것인지, 1000명의 신분상승 기회를 막는 건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30대에 남길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홍 교수는 “가장 큰 원인은 차곡차곡 부를 쌓아나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이라며 “누구나 일확천금을 노리고 싶고, 사행성을 띤 코인이 문제라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의 경우 지인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 낭패를 보는 2030대들이 많다.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접근하는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스팸 등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것.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은 “현행법상 제도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단이 없다”라며 “투자는 자기 책임이지만 (가상화폐의) 제도화가 더뎌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어렵다”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09: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15,000
    • -2.51%
    • 이더리움
    • 4,818,000
    • +3.79%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0.85%
    • 리플
    • 2,014
    • +3.12%
    • 솔라나
    • 332,800
    • -4.51%
    • 에이다
    • 1,356
    • -2.87%
    • 이오스
    • 1,140
    • -0.87%
    • 트론
    • 277
    • -4.48%
    • 스텔라루멘
    • 710
    • -3.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850
    • -0.16%
    • 체인링크
    • 24,650
    • -2.03%
    • 샌드박스
    • 974
    • -12.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