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판결로 韓日 경제관계 회복?…경제계 "두고 봐야하지만 긍정적"

입력 2021-04-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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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차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가 21일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 향후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조심스레 내비치면서도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에 당장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판결은 사법부의 영향이기 때문에 판결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경제계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이 이로운 상황은 맞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계에서는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 한일 간 상호 수출규제로 기업 간 교역 규모가 많이 축소됐다. 불매운동 등으로 일본 기업들이 많이 철수했고, 코로나19 영향과 별도로 관광객도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세계적으로 긴밀히 얽혀있는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 상 양국이 협력해야 서로 이득이라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정치적인 이슈와 별개로 앞으로도 계속 양국의 경제적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치외교 문제로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며 "경제계는 앞장서서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양국 경제 관계에) 바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1심이기도 하고, 그밖에 추가 판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적 정서도 좋지 않으니 (양국의 관계를) 바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제계에서는 양국의 경제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오전 고(故) 곽예남ㆍ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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