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방지' 농지원부 전면 개편…면적제한 없애고 필지 중심 작성

입력 2021-04-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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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농지대장 변경도 추진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원부 기준이 강화된다. 작성 기준은 기존 농업인에서 필지로 변경되고, 면적에 제한 없이 모두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한다. 관리 주체도 농업인 거주 지역이 아닌 농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정부는 투기를 막고 촘촘한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실태 파악을 위해 작성하는 장부로 현재는 농업인별로 1000㎡ 이상의 필지가 대상이다. 이 때문에 농지원부는 토지정보가 아닌 개인정보 성격으로 관리됐고, 필지별 관리가 어려워 투기를 막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소규모 농지에 대한 관리도 쉽지 않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LH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면적 기준인 1000㎡ 이상을 없애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 작성을 의무화 한다. 이에 따라 전체 농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또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한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바꿔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통일했다.

나아가 농식품부는 추후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는 다른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도 추진한다.

아울러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는 단계적 조사를 통해 지자체가 모든 농지의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는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한다.

우선 올해는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 농지를 조사하고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직권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등 농지 이용 정보가 변경될 경우 농지 소유자(임차인)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는 농지법 개정을 국회와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과 농지조사를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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