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광역상수도 요금 최대 70% 덜 낸다

입력 2021-04-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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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감면 최대 2개월 적용…131개 지자체·1100여 업체 혜택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수도권 광역상수도 수지정수장에서 '위험관리구역 설정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수도권 광역상수도 수지정수장에서 '위험관리구역 설정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해와 올해 2월에 이어 추가로 진행되는 것으로 감면 대상과 기간, 신청방법은 동일하다.

지자체는 먼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고, 수자원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수자원공사는 신청서 접수 후 해당 지자체의 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해 고지한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수도 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1개월분이며 올해 2월부터 신청 접수 중인 감면분을 포함하면 최대 2개월분이 감면된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 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 용수·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으면서 이달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이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달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수자원공사는 감면을 통해 최대 약 190억 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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