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광풍] (상) 펄펄 끓는 가상화폐, 기준도 감독당국도 없다

입력 2021-04-22 05:00 수정 2021-04-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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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4-21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가상화폐(가상자산ㆍ암호화폐) 투자 광풍에 정부가 속수무책이다. 기껏 꺼내 든 것이 ‘특별단속’ 카드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불법적인 문제는 엄하게 다스리겠다 엄포를 놨지만, 투자 급증에 따른 위험 관리나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21일 오전 11시 기준 국내 4대 가상화폐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24시간 기준 거래대금은 25조 원을 훌쩍 넘는다. 최근 거래대금 규모는 25조~26조 원 수준이다. 전날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거래대금 26조 원에 육박한다. 이달 중순에는 가상화폐 거래대금이 주식투자 규모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처럼 시장이 펄펄 끓고 있지만,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기관이나 법·제도는 없다.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이나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 때문이다.

제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있긴 하다.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대신 정부는 해외송금 등 불법행위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상 가상화폐와 관련해 법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은 뒷전으로 밀리고 불법행위 단속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투자자 보호에 뒷짐을 진 채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검증 책임을 시중은행에 전가하고 있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여야가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과감한 조치를 망설이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가상화폐 피해 양상과 필요한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자칫 시장에 큰 파문이 일면 20·30세대의 반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도 “거센 비판여론에 직면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일단은 집권한 정부ㆍ여당이 당장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야당은 이를 살펴본 후 보완할 점을 짚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를 맡고 있고, 프랑스는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근거법(업권법)을 제정했다. 일본 역시 관련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법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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