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3억 소송' 김부선 "돈으로라도 보상"…법정서 통곡도

입력 2021-04-21 17: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배우 김부선 씨가 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 출석 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배우 김부선 씨가 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 출석 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김부선, 2018년 9월 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21일 첫 재판이 열렸다. 김부선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며 "부당한 일을 돈으로라도 보상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6민사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부선은 법정에 출석해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인들 싸움에 말려들어 비참한 기분과 모욕감을 느낀다"며 "그 사건으로 남편 없이 30년 넘게 양육한 딸을 잃었고 가족들도 부끄럽다고 4년 내내 명절 때 연락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지사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자마자 강 변호사가 교도소 간 사이에 수천 명을 시켜 절 형사고발했다"며 "아무리 살벌하고 더러운 판이 정치계라고 하지만 일년 넘게 조건 없이 맞아준 옛 연인에게 정말 이건 너무 비참하고 모욕적이어서 (재판에) 안나오려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을 만났고, 이재명 신체 비밀을 알고 있고, 이재명 가족 비밀도 알고 있고, 이재명과 싸웠을 때 형수 못지않을 쌍욕과 협박을 (이 지사로부터) 받을 때 너무나 치가 떨려 전화번호도 바꾸고 지방으로 가서 외롭게 있었다"고 말했다.

발언을 이어가던 김부선은 감정이 북받친 듯 흐느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임종석, 박선숙씨와도 통화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정청래 등 민주당 386세대에게도 다 말했다"며 "정치적으로 재판하지 말고 이 가여운 배우의 부당함을 돈으로라도 보상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제가 살 것 같다"며 눈물을 내비치며 오열했다.

김부선은 2018년 9월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시 허언증 환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이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달리기 싫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스캔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2일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71,000
    • -1.59%
    • 이더리움
    • 4,630,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734,000
    • +7.47%
    • 리플
    • 2,120
    • +7.23%
    • 솔라나
    • 354,500
    • -1.77%
    • 에이다
    • 1,478
    • +21.95%
    • 이오스
    • 1,063
    • +9.47%
    • 트론
    • 299
    • +7.17%
    • 스텔라루멘
    • 594
    • +47.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550
    • +5.68%
    • 체인링크
    • 23,130
    • +9.62%
    • 샌드박스
    • 545
    • +1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