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종부세 입장, 여당 ‘완화론’ 꺼내자 야당 박수영 “면피성 개정 반대”

입력 2021-04-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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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환영한다면서도…"논의 원점에서 시작해야"

(제공=박수영 의원실)
(제공=박수영 의원실)

정부·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야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졸속 개정에 따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야권은 이제 와서 종부세를 완화하냐며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22일 '종합부동산세법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종부세법 존치 여부 등 국회 논의를 기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진선미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세운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김병욱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반영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청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내용에 박 의원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반성하고 국민 바람을 수렴한다는 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정책실패를 급한 불 끄고 보자는 식의 면피성 법 개정에는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종부세 완화 방법으로 △과세기준 올리기 △공시가격 재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등을 거론하며 "종부세 부과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부담을 낮춘 뒤 국회는 종부세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부동산3법을 시작으로 기업규제3법, 노동3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롯한 지금의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얼마나 많은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냐"며 "행정부는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 요구에 화답하라"고 요구했다.

야권의 여당 발 '종부세 완화'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전날에는 김예령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참으로 교활하고 변화무쌍한 정권"이라며 "민주당은 부동산 실패의 근본 원인부터 제대로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20일에는 배현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난 민심의 뜨거운 맛을 보더니 뒤늦게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호들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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