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액터스ㆍ파파모빌리티·ㆍ진모빌리티,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

입력 2021-04-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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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ㆍ공유주방 등 5건 규제특례 승인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액터스ㆍ파파모빌리티ㆍ진모빌리티가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임시 택시운전 자격으로도 차량 운행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17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 진모빌리티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운송플랫폼 사업 차량을 운행할 수 있고, 운송플랫폼 사업자는 실시간으로 차량 운행을 관제ㆍ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운송플랫폼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만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코액터스 등 3사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 지역과 인원은 코액터스 서울 지역 50명, 파파모빌리티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 300명, 진모빌리티 서울 지역 600명이다. 다만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업체가 실시하는 교통안전ㆍ범죄예방 교육 이수, 사전 범죄경력 조회, 3개월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 취득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자동차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한 코인플러그는 심의 결과 임시허가가 부여됐다. 코인플러그는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ㆍ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네오푸드시스템은 다수의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주방(브랜드명: 밸류키친) 및 관련 시설을 대여ㆍ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 결과 실증범위는 ‘밸류키친 사곡동 지점’으로 한정하되, 식약처와 협의해 범위 확대가 가능(최대 180개 지점)하도록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3건의 과제(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으며 57건의 신기술ㆍ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고 밝혔다.

승인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339억 원의 누적 매출액을 달성했다. 또 472억 원(누적)의 외부 투자 유치와 823명(누적)을 추가 고용했다. 승인과제 중 22건의 과제는 관련 제도가 개선(법령정비, 적극행정)돼 정식으로 사업이 가능해졌으며, 공유주방, GPS 기반 앱 미터기, 시각 장애인 보행 경로 안내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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